유산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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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기부 방법
유언장 작성

민법이 정한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언 전문, 연원일, 주소, 성명, 날인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외에는 유언자 사망 후 유언증서 검인심판청구 절차를 진행합니다.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영상)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공증에 의한 유산기부

민법이 정한 다섯가지 유언방식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게 기부 의사와 유언의 효력을 확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유증자는 구체적인 재산목록에 해당하는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증인 2인과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유언공증을 진행합니다.

유언공증 절차 1유언의 준비 2유언장 작성 3유언장 공증 4공정증서 보관 5사전/사후 유언의 집행
유언대응신탁에 의한 유산기부
기부자
위탁자
신탁계약
금융기관
수탁자
신탁자산운영
수익제공
청소년그루터기재단
수익자
공익사업수행

금융기관과 신탁계약을 통해 유산 상속을 진행하는 방법으로서 복잡한 유언집행이나 상속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대신할 수 없는 재산 관리 및 분배가 가능합니다.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와 함께 협력하여 자문 및 실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산기부 자산 형태
01현금
02주식
03부동산
04보험
유산기부 진행 절차
1기본상담
2기부물건 분석
3기부컨설팅 위원회 자문
4유언장 작성 및 공증
5기부조성 및
지원사업 수행
유가족 예우
6유언집행
7기부자 정기미팅
8유산기부 약정
유산기부 진행 절차
  • 나의 유산기부 의사를 존중하고,
    경청과 공감을 해주는 기관인가
  • 나의 다양한 상황과 입장을
    이해해주는 기관인가
  • 유산기부에 필요한 자산 처리에
    전문적 상담을 제공해줄 수 있는
    기관인가
  • 유산기부 상담 후에 빠르고 정확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기관인가
  • 가족과의 조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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